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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 사라지나… 영유아 사교육과의 전쟁 | Collector
‘4세 고시’ 사라지나… 영유아 사교육과의 전쟁
동아일보

‘4세 고시’ 사라지나… 영유아 사교육과의 전쟁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입식 학원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또 3세 이상 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까지만 주입식 교습이 허용돼 이른바 ‘종일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운영이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교 입학 전 과도한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언어, 수리 등 지식 주입형 교습(인지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36개월 이상 유아도 하루 3시간, 주당 최대 15시간을 초과해 주입식 교습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선 매출액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연내 ‘학원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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