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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세입자 있으면 계약종료때까지 만기 연장 | Collector
다주택자 주담대, 세입자 있으면 계약종료때까지 만기 연장
동아일보

다주택자 주담대, 세입자 있으면 계약종료때까지 만기 연장

이달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다주택자가 16일까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7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서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사례들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셀 때도 예외를 뒀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채는 어린이집으로 임대했다면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된 1일까지 유효하게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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