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사실상 ‘종일반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을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꺼내 든 것은 ‘4세·7세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교육 대상이 저연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6세 미만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을 받았고, 1인당 월평균 33만 원 이상을 썼다. 하지만 영유아 학원 가운데 놀이 교구를 활용해 체험 위주의 교습을 하는 곳이 많아 정부가 금지하려는 ‘주입식 교습’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를 피해 ‘놀이형 사교육’으로 수요가 몰리거나 음지로 더 숨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어유치원’ 하루 3시간 이상 교습 금지1일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 3세 미만에게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에게는 ‘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주당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연내 학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지 교습은 국어, 영어, 수리 등 지식 습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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