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이충재의 인사이트] 국힘 울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 Collector
[이충재의 인사이트] 국힘 울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오마이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 국힘 울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최근 국민의힘 공천·징계 가처분 사건에서 당 지도부가 잇달아 패소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례적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화한 것도 이 재판부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번번이 정당의 중대 사안을 법원에 맡겨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국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국힘과 관련된 사법 쟁점을 도맡아 하는 건 업무 관할상 불가피합니다. 우선 국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사무처가 여의도에 위치해 지역적으로 서울남부지법 관할권에 해당합니다. 서울남부지법에는 민사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가 두 곳이 있는데, 51부와 52부입니다. 그런데 52부는 예비재판부 성격으로 운영해 그간 정당 업무와 관련된 비중있는 사건은 51부가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사실상 51부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민사합의 재판부인 셈입니다.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도 같은 재판부, 결과 주목 정당 관련 가처분 사건을 주로 다뤄온 터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결정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천과 징계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사법 심사를 자제해왔지만 근래 들어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입니다. 최근 51부에서 나온 판결의 일관된 흐름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절차 위배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례도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