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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약물 운전 ‘특별 단속’…최대 징역 5년
세계일보

오늘(2일)부터 약물 운전 ‘특별 단속’…최대 징역 5년

2일부터 약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 약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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