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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잡겠다고 불 낸 30대…항소심도 ‘금고형’ | Collector
바퀴벌레 잡겠다고 불 낸 30대…항소심도 ‘금고형’
세계일보

바퀴벌레 잡겠다고 불 낸 30대…항소심도 ‘금고형’

주거지에서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A씨(30)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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