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구속됐다. 그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린 채 허둥대는 등 당황한 모습을 드러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정장 차림에 가방을 매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섰다. 보안 검색대에서 보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들어서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나”, “(불법 촬영한) 영상은 어디에 보관했냐” 등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카메라를 향해 자신을 찍지 말라는 듯 손을 뻗기도 했다. 법정에 들어서며 허둥대다 변호사와 떨어지자 카메라에 에워싸인 채 변호사를 여러 차례 부르기도 했다.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법정 때 들어섰던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미리 가져온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고 모자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붙들려 호송차로 이동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식 당시 화장실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모습이 식당 폐쇄화로(CC)TV에 포착됐다. 한 손님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여러 식당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소지하고 있었거나 설치했던 카메라 4대에서는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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