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한 데 대해 “골라 먹는 배당”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판사는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아울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도 권 판사가 심리 중이다.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질의했다.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기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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