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북한을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200차례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