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형이 사는 집에 이유 없이 불을 지르고 자신도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1월 3일 오전 4시 2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입주민 부부 60대 B 씨와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형인 B 씨의 집에 머물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화 후 B 씨 부부를 두고 혼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가 낸 불은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41분 만에 진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을 낸 A 씨는 화상을 입고 B 씨 부부 또한 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치료 중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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