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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아닌데 ‘나비약’ 5만정…과다처방 의사 검찰 송치 | Collector
비만 아닌데 ‘나비약’ 5만정…과다처방 의사 검찰 송치
동아일보

비만 아닌데 ‘나비약’ 5만정…과다처방 의사 검찰 송치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치료 외 목적으로 과다·중독 처방한 의사를 적발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을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 지수(BMI)가 20 내외인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환자 요구를 이유로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장기간 처방했다.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은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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