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치료 외 목적으로 과다·중독 처방한 의사를 적발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을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 지수(BMI)가 20 내외인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환자 요구를 이유로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장기간 처방했다.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은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