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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에 경악... 육아휴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 Collector
인스타 댓글에 경악... 육아휴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마이뉴스

인스타 댓글에 경악... 육아휴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최근 한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대의원대회에서 공인노무사님께 새롭게 바뀐 노동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라 어떻게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이었고, 바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졌다. 바뀐 내용으로는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만 8세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확대되었다. 출산 50일 전부터 20일 휴가를 세 번에 걸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만삭 때 한 번 쓰고, 입원했을 때 한 번,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끝난 다음에 집에 왔을 때 한 번 등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또한 신설되었다. 유·사산 수술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배우자가 그동안은 유·사산을 이유로 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일 범위 내에서 쉴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구조 교육의 쉬는 시간에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는 답답하다는 어조의 질문도 있었다. "대체인력이 없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해 버리면 그 일은 누가 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한 여성 대의원의 하소연이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빈자리를 채워 넣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질문을 받으시는 노무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건 회사 책임이죠. 근로자 중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고,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는 거니까 원래 인원을 여유 있게 뽑아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노동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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