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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로 서보세요” 오늘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검사 어떻게?
동아일보

“한발로 서보세요” 오늘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검사 어떻게?

경찰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부터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날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준하는 조치다. 측정에 불응해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다만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게 아니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가 처벌대상이 된다. ● 비틀거림, 어눌한 말투, 안색 확인문제는 단속 방식이다. 음주운전은 호흡 측정기를 불기만 하면 즉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약물은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대사 과정에 수천 가지 형태로 변화해 현장에서 처벌 수위 판별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행동과 정황을 보고 판단한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수상한 차를 발견하면 경찰관이 정지시킨 뒤에 운전자의 상태를 살핀다. 술 냄새는 나지 않는데 운전자가 비틀거림, 어눌한 말투, 안색 이상 증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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