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수처 수사방해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 2024년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으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위증 사건을 방치했다는 것(직무유기)이다. 특검팀 "총선 전 소환조사와 영장청구 막아" - 김선규·송창진 측 "사실 아냐" 부인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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