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4일 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전에도 A 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여 이웃 주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