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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5년’ | Collector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5년’
동아일보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1심서 ‘징역 15년’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4일 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 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자신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전에도 A 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여 이웃 주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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