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계좌로 받은 개별 후원금에 대한 내역을 4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또 이번 신고부터는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다.4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67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만2000개 증가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2000개) 등 총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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