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달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달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이 포함된다.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취지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품 35종, 신선식품 3종 등 생활 필수품 114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쿠팡에서 1200원에 판매되는 90g 과자에 100g 기준 환산 가격(1333원)이 함께 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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