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헌재 파면 선고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며 쐐기를 박았다.● 헌재 파면 321일 만에 법원도 “국헌문란 폭동”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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