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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유일한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이제는 폐지할 때" | Collector
오마이뉴스

"OECD 중 유일한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이제는 폐지할 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는 열을 올리는데, 왜 공익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는 인색한가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는 재단법인 동천, 한국공익법인협회, 한국YMCA연합회의 주관과 다수 의원실 및 기관의 주최 아래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토론회가 열렸다. 김유리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의 오프닝 멘트로 시작된 이번 공론장은 민법 제32조의 위헌성과 향후 대응을 논하기 위해 200여 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법조인, 정부 관계자가 모였다. 이번 토론회가 긴급하게 개최된 배경에는 한 청소년 단체의 사연이 있었다. 2024년 7월,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와 민주시민 덕성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해 온 '청소년직접행동'은 여성가족부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전국 단위 활동에 부적합하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했다. 이에 불복한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하여 마침내 2025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중 '비영리 사단법인'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약 70년간 비영리단체의 발목을 잡아 온 '설립 허가주의'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허가주의의 참상에 대한 성토를 넘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 입법 방향과 '포스트 허가주의' 시대의 지배구조 및 사후 규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영리법인 난립의 폐해? 실증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위헌제청 결정의 법리적 의의를 짚었다. 김 변호사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행정청의 전적인 허가사항으로 정하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요건, 기준, 절차 등을 정하지 않아 그 재량에만 맡겨둔다면 국가권력에 대응하는 단체의 법인격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국회가 정해야 한다는 '의회 유보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민법 제32조가 '법인 난립 방지'를 입법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난립은 걱정하지 않으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난립은 왜 걱정해야 하는가"라며 "비영리법인의 난립으로 인해 어떠한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개가 있다. 근데 비영리 법인이 4만 개 정도밖에 안 된다. 허가주의에서 얼마나 많은 비영리 법인이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라고 언급하며 "비영리법인 설립 역시 준칙주의로 가되 공익법인 관리를 위해 단일화된 공익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중 허가주의는 0개국... 사단과 재단 분리 입법해야"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며 허가주의의 낡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허가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 빼고 나면은 중국과 러시아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 정도가 있다"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근대 국가 초기까지 데모할까 봐 무서워서, 즉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을 막기 위해 비영리 사단 전체를 금지하던 제도가 허가주의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대안 입법과 관련하여 이 교수는 핵심적인 전제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분리하여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며, 이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재단법인의 경우 '막대한 재산이 죽은 사람의 뜻에 따라 100년씩 묶여 있는 게 과연 좋은 사회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에 대해서는 준칙주의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해 일반적인 주무관청의 감독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되, 막대한 재산이 묶이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는 형태의 허가주의를 취하는 방향으로 분리 입법을 제언했다. "기부금은 불안정하니 의존하지 마라? 관심법 요구하는 주무관청"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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