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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결정된 과거사 소송, 3년간 소멸시효 주장 않는다
세계일보

진실규명 결정된 과거사 소송, 3년간 소멸시효 주장 않는다

정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상소(항소·상고)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사 정리법에 따르면 진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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