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결정에 이어 공천 컷오프까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라며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사태를 법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후보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6선의 주호영 의원도 자신에 대한 컷오프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공천을 배제한 당일 하루 동안만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당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균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뺏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추가 공모는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가 국민의힘 사건만 골라 맡고 있다고 주장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