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하청 노조 4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모두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자격을 얻은 첫 사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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