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카페 점주 A 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 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앞서 B 씨는 지난해 5∼10월 이 카페에서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B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양측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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