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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