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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여기 오기까지 | Collector
달라진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여기 오기까지
오마이뉴스

달라진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여기 오기까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발송했다. 그 안에는 우리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3년 넘게 외쳐온 요구가 담겨 있었다.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 이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내용이다. 쉽게 말해,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노동자에게는 다른 방식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오랫동안 사문이 되다시피 했던 이 조항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장의 플랫폼 배달 노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3년의 투쟁이 만들어낸 문 이 문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잘 안다. 2023년, 우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노동자 10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들고 증언대에 섰다. 하루 평균 10시간, 주 6일을 달려도 실소득은 월 220만 원, 환산하면 시급 8,6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건당 배달료 구조에서 시간 단위 최저임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줬다. 2024년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기마다 건당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며 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화두는 던져졌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2025년에는 '차별없는 최저임금'을 새 정부 1호 노동정책으로 요구하는 증언대회가 열렸다. 배달라이더뿐 아니라 대학원생, 장애인활동지원사, 방과후강사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올해 2026년, 공공운수노조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18명의 심층 면접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시간당 순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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