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을 최대 50%까지만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비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 가운데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증기관 출연금을 사실상 비용으로 보고 대출금리에 반영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금리에 얹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에서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금리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증부대출 금리에 포함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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