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부가 외환·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는 전날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재경부는 같은 날 일부 메신저를 통해 ‘4대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월간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확산되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 거래를 적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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