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 정비에 나선다. 현행법상 규제는 아니지만 업무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에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해온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109곳이 발굴한 251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는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 44건,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39건, ‘조달 방식 합리화’ 123건,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45건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진입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액화수소 방출가스가 기체인데도 확산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물 산업 관련 시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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