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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대법 “형상만으로 성 풍속 해친다 단정 안 돼” | Collector
‘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대법 “형상만으로 성 풍속 해친다 단정 안 돼”
동아일보

‘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대법 “형상만으로 성 풍속 해친다 단정 안 돼”

여성의 전신과 비슷한 모양을 본뜬 인형에 대해 사용 주체와 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통관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 사는 2020년 3월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했다.김포공항세관은 2020년 4월과 5월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했고, 이를 A 사에게 통지했다. 세관은 통관 보류 처분의 사유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성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었다.관세법 제234조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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