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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방' 확성기 연설 유동규, 1심 벌금 200만 원 | Collector
'이재명 비방' 확성기 연설 유동규, 1심 벌금 200만 원
오마이뉴스

'이재명 비방' 확성기 연설 유동규, 1심 벌금 200만 원

구속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3월 11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시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정한 제한(기간, 방법 등)은 정당하며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 자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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