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7세 이하 입주민의 헬스장 사용을 막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규정 개정 권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8월 8일 경기 지역의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헬스장 운영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A 아파트의 입주민 B 씨는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이 거부됐다며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아파트의 헬스장 운영규정은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한다.A 아파트는 해당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이므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를 받는 방식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17세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A 아파트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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