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년부터 연간 병원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으면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로 받을 경우 본인이 초과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연간 300회로 기준을 낮췄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운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운영한다. 외래진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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