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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처음 보는 초등생 복부 걷어찬 40대 입건 | Collector
길거리서 처음 보는 초등생 복부 걷어찬 40대 입건
동아일보

길거리서 처음 보는 초등생 복부 걷어찬 40대 입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B 군의 배를 발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군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한 후 그의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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