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서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행위 태양이 불량하고 결과가 참혹하다”며 “피고인은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한 피해자는 사고 1시간 20분 후 숨을 거둬 극한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껴야 했다. 완전한 피해 회복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본인 모녀로 효도 관광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참변을 당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 세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누려야 할 남은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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