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등 사적제재한 반이민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공동체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4년 2월 24일 오후 4시33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40대 외국인 노동자 B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기까지 약 15분간 체포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얼굴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불법체류자 추방 등을 표방하는 반이민 단체 대표로 활동한 A 씨는 단체 간부와 회원 등 2명과 함께 범행했는데, 이들은 유사한 범죄로 대구에서 재판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A 씨는 B 씨에 대한 행위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해 정당하고, 영상을 올린 사실은 진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 씨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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