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50대 피해자가 사위에게 가정폭력 당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이들과 함께 원룸에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50대 장모 A 씨는 지난해 9월 딸 최모 씨(26)가 사위 조모 씨(27)와 혼인신고한 후 부부와 함께 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위가 청소와 소음 문제 등으로 딸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결정한 것. 하지만 사위의 가정폭력은 지속됐고 지난 2월부터는 장모 A 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장모를 손과 발로 약 2시간 동안 일정 간격을 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모가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도 하지 않아 폭행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고 한다. A 씨의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나타났다. 딸 부부는 A 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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