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차(茶) 등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적발된 업체는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부처손, 애기똥풀은 독성이 있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길이 3~10cm인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모양이며 냄새가 없다. 애기똥풀의 줄기는 속이 비어있는 황록색이고 잎은 윗면 황록색, 아랫면 회록색이다. 입과 줄기에 모두 흰털이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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