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새 관세정책을 발표한 것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파생상품은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금속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산정 방식과 수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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