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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캐보겠다는 종합특검... 단서 확인했나? 아니면 무리수인가? | Collector
'연어술파티' 캐보겠다는 종합특검... 단서 확인했나? 아니면 무리수인가?
오마이뉴스

'연어술파티' 캐보겠다는 종합특검... 단서 확인했나? 아니면 무리수인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검찰청에 일명 '연어·술파티'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을 한 가운데, 이 사건이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으로부터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를 넘어 공소를 제기했다'며 1심 과정에서 세 차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역시 "특검법상 수사권한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종합특검은 3일 오후 언론에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첩 요청의 근거는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①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②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서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③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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