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통관불허 안 돼… 수입 목적·주체 따져야” | Collector
세계일보
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통관불허 안 돼… 수입 목적·주체 따져야”
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일괄적으로 수입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특정 부위를 왜곡되게 표현하거나 미성년자의 모습을 본 뜬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3일 최근 수출입 회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