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이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원이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접지 않은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가처분 기각에도 혼란 계속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의 찬성, 반대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