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발언이 유권자를 오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내부 조사 결과 14%가 나온다. 어쨌든 두 자릿수를 넘겼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는데도 이를 마치 조사 결과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기소했다. 함 전 위원장은 재판에서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의 발언에 유권자들이 높은 신뢰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실제 자체 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충분했다”며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함 전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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