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의 헬스장 사용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 개정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8월8일 경기도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내 헬스장 시설을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