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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 Collector
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동아일보

주점에서 20대 여성 기습추행한 50대, 벌금형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귀에 입김을 분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도 결국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 11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 있던 B(25·여)씨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껴안거나 귀 뒤쪽에 입김을 불어 넣은 사실이 없고, 당시 손에 계산서를 든 채 크로스백까지 메고 있어 범행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CCTV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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