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023년과 2024년 양구군에서 근무한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에게 착취당한 사건에 대해, 양구군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양구군에게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양구군농민회와 양구여성농민회는 3일 양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양구군 공무원과 결탁한 불법 브로커에 속은 농민들이 임금체불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양구군은 '몰랐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법무부와 노동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며 줄곧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명희 양구여성농민회장은 "고용주인 농민이나 계절노동자나 모두 피해자의 입장이며 그 가해자는 바로 불법브로커들과 그들이 불법브로커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양구군"이라며, "계절노동자 도입은 해당 지차제들의 공동책임하에 진행되는 국제협력사업이며, 사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양구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필리핀노동자들이 불법브로커를 통해 모집되었고 브로커가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그 금액이 1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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