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 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내내 불출석했다.1심 재판부는 6개월 넘게 A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2024년 3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후 검사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 씨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 채 징역형이 선고된 셈이다.A 씨는 뒤늦게 “2심이 항소를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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