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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뭘 아냐” 출동 구급대원 폭행…30대, 집유로 ‘감형’ | Collector
“보면 뭘 아냐” 출동 구급대원 폭행…30대, 집유로 ‘감형’
동아일보

“보면 뭘 아냐” 출동 구급대원 폭행…30대, 집유로 ‘감형’

119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김행순·정영호)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소방공무원 근무지로 ‘징계받게 하겠다’는 보복성 전화를 걸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원심 선고로 구속된 뒤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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