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면서 2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