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형인 5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