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흉기를 든 채 도심 대로변을 활보하며 대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베거나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통행을 방